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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에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이 약 1/3정도만 소화전 5m 이내 걸쳐서 주차했을때 신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소화전에서 5m라고 하셨는데 5m 밖에 있는 거는 괜찮고 아마 소화전 기준 2m나 3M 정도일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2m에서 3M 정도 근처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찍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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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화전이 반경 내에 있다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합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위해서 소화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화전 이내에는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