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화전 5m내 걸쳐서 주차한 차량도 신고 대상인가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에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이 약 1/3정도만 소화전 5m 이내 걸쳐서 주차했을때 신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화전에서 5m라고 하셨는데 5m 밖에 있는 거는 괜찮고 아마 소화전 기준 2m나 3M 정도일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2m에서 3M 정도 근처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찍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화전이 반경 내에 있다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합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위해서 소화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화전 이내에는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