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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베짱이98
빠른베짱이9822.07.31

소방시설 앞 주정차 금지법에 관하여

말 그대로 소방시설(소화전) 앞에는 주차도 정차도 하면 안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연석에도 빨간색으로 소방시설 범위를 표시를 해두고 있죠. 얼마전 소방시설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고 시동도 꺼져있는 차가 있어서 사진찍어서 신고을 했더니 2-3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 그 차가 정차된걸 증명하라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정차 금지란 단 1초의 정차조차도 용납 안되는건데 2-3분 증명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법의 허점이 드러나는 참으로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소방시설 앞 주정차 금지법의 시행관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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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제를 통하는 경우 공무원의 단속과 달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화전 등 소방 시설의 5M 이내의 경우 주차 금지 장소 입니다.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2번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첫 사진 촬영 후 1분 후 추가 사진 촬영을 통해 주,정차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