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6월 30일에 폐업을 한 사업장에 7월 4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작성일자 기준)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끊은 쪽에선 문제될 게 없을까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끊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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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업한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7/1일 이후 사업자였던 개인에게 공급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만일 공급시기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함이 적법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매출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매입자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