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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노린재173
내추럴한노린재17320.12.02

세대주 변경시 청약저축 세액공제와 청약자격 문제?

1. 청약 저축 세액 공제 문제

2014년 1월에 처음 가입해서 지금까지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아왔는데 세대주를 변경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세액이 추징 되나요?

내년 초에 배우자로 세대주를 2~3개월 변경한 후 세대주를 저로 다시 환원하면 내년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주택 청약 자격 문제

제가 2년 뒤쯤 주택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로 다시 세대주 변경을 하면 제 명의로 된 청약 저축 효력이 유지되는 건가요?

잠시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주택청약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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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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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지금까지 적법한게 받은것은 추징되지 않을것이며, 배우자가 세대주 였던 2~3개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해서 공제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대주 변경과 청약저축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