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계약 중에 상속개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 매도계약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개시전에 받았고 이주대출비에 관하여 매수인이 승계를 하였는데 일부는 상속개시전에 승계하고 일부는 상속개시 후에 승계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금, 중도금, 상속개시 전 승계된 일부 채무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잔액이 더 적습니다.
그럼 상속 개시후 승계된 나머지 채무와 지급받은 잔금은 어떤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나요?
또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중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은 부동산재산(아파트)이고, 상속개시일 후에 지급한 잔금은 상속 채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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