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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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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별도세대 원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별도세대 피상속인 모친 소유의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에 아래 예규를 적용하면 양도차익 "0" 인거죠?

사전 -2024- 법규재산 -1004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체결전인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하여 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고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