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후 무주택인 어머니 명의로하고 매도시 지분대로 할경우 문의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후 무주택인 어머니 명의로하고 매도시 지분대로 나눠갔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매도시 증여세가 나요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상속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향후 다른 상속인은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인은 본인 지분을 표시 및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 본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본인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후 무주택인 어머니 명의로 하고
매도 시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매도 시 증여세가 나요나요?
네 어머님 명의에서 나중에 나눠 가실 때 증여에 해당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한 후 주택 매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경우라면 이는 어머님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속분할협의로 주택은 온전히 어머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