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항목들 중 월임대료 하나를 크게 적었어요 1,000만원을 2,000으로..
수정 가능할까요?
가산세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이 있다면 1%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50%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일 수정신고하시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소신고가산세는 1%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0.0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수정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내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