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질문드려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잘못적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오히려 당초신고서보다
수정신고함으로써 즉 경정청구하면서
임차인을 정정하면서
수입금액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임차인 인적사항을
완전잘못적었거든요 딴사람으로
그럼 수정한 신고금액에 1프로가산세
붙이는거맞나요?
당초보다 금액이줄어도
임대공급가액 가산세대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줄었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로 신고한다면 다시 신고하시면 되고 이후에 신고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