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환급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환급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당초 법정 신고일 : 2023-07-25
당초 신고일 : 2023-07-30(기한후 신고 진행)
수정신고일 : 2024-05-10 (수정신고 추가납부 진행 예정)
환급세액 : 1,200,000원
과소신고로 환급세액 1,000,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할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미납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당초 법정 신고일(2023-07-25) 부터 수정신고일(2024-05-10)로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