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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기신고분에 비해 수정신고시 실제 납부세액이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시 납부를 했으면 그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