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
회사에서 법무사님을 통해 소송사건을 진행 했으며,
회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확정한 금액 4,400,000원을 상대방측이 공탁한 금액에서 채권가압류, 추심 및 공탁금지급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집행비용 652,600원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1. 법원이 집행비용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정도 받으면 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님이 법원에다가 저 652,600원 받을태니 인정해 주세요! 이건가요?)
2.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이 인정되어서 652,6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하고나서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으로 200,000원(vat별도)을 법무사님에게 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3.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652,600원에 채권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총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 22만 + 채권가압류 인지 9,000원 + 송달료 49,5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 652,600원 총 931,1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체계상 집행비용 652,600원은 법무사가 임의로 정하는 돈이 아니라, 집행절차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법원이 산정 또는 심사해 인정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공탁금지급청구 수수료 200,000원은 집행비용으로 당연 포함되는 항목이 아닐 수 있어,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와 중복 여부를 서류로 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집행비용은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집행사건에서 인지, 송달료, 집행신청 관련 필수비용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합니다. 실무상 구조는 법무사가 비용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고, 법원이 그 범위와 금액을 인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52,600원은 법무사가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인지, 법원이 감액 또는 일부만 인정한 것인지, 집행비용확정 또는 집행비용 산입에 관한 결정문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질문 2의 핵심은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과 집행비용 652,600원이 중복인지 여부입니다. 공탁금지급청구는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라 법무사 보수로 별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절차가 이번 집행사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인정된 항목이면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3도 같은 맥락으로, 652,600원에 가압류 인지 9,000원과 송달료 49,500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정문 또는 비용계산서의 세부 항목을 봐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무사에게 집행비용 652,600원의 산출내역서와 법원 결정문 사본, 그리고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의 업무범위와 진행서류 목록을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652,600원 산출내역에 이미 공탁지급청구 관련 비용, 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22만, 9,000원, 49,500원을 별도로 또 낼 이유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652,600원이 압류 추심 단계의 비용만이고 공탁지급청구가 별건이라면 추가 지급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서기료 등이 포함되는데 아마도 법무사님이 집행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서 청구한 것 같습니다. 채권압류 추심신청사건의 경우는 서기료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40만원(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 기준) 정도인데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면 법원에서 감액하게 되고, 이보다 적게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집행비용에 포함되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일 것이므로 법무사와의 보수계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시에 청구하는 집행비용은 해당 사건에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만 별개 사건인 채권가압류 사건에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정해져있으나, 공탁사건 의뢰비용이나 채권압류 추심명령사건 의뢰비용은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법무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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