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납세 의무를 하지 않을시의 처벌?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부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처분성이 다르다고하는데요.
전자는 처분성이 있고 후자는 처분성이 없는데
‘후자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에 그러한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가산세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Q. 납세의무자에 대한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원천징수는 사업장인 징수의무자가 세율만큼 떼서 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걸까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도 납세의무자에겐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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