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환급될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에서 충당될
것이며, 환급세액이 더 많은 경우 체납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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