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받기전에 환불요청 받아줘야되나요?
중고거래로 에어팟을 16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입금을하고서 와이프때문에 환불해달라햇는데 해줘야되나요? 일부금액은 입금해드리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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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이므로, 특별한 환불 약정이 없었다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선입금을 했고,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면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강하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송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입금이 되었다면 판매자로서도 환불을 거부하고 송부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일부 환불해준 점에서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주어야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다는 사유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측의 개인사유는 환불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