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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자가 배우자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으로 해줘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 환경상 1명 공간이 생기면 무조건 1명을 충원을 해야됩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근속이 이어지고, 퇴직금과 연차비가 누적이 되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1명을 충원을 해야됨과 동시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1년 동안의 단기직을 구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또는 협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요청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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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희망일에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2.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육아휴직대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시작일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근로자가 신청한 기한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 직무에 복직 시켜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 등과 같은 사업주 지원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있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