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자가 배우자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으로 해줘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 환경상 1명 공간이 생기면 무조건 1명을 충원을 해야됩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근속이 이어지고, 퇴직금과 연차비가 누적이 되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1명을 충원을 해야됨과 동시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1년 동안의 단기직을 구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또는 협의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요청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