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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매한누에28
고매한누에28

부모님께 결혼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1년 9개월 됐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해야해서 아파트 구매하면서 부모님께 1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혼증여로 증여세 면제 가능할까요? 혼인신고 기준 2년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면제가 안될것 같으면 받기가 힘들것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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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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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종안은 혼인증여공제가 최대 1억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1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에 혼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시기로 보아 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혼인공제 1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