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임대사업자 Hug 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나요?
사는 집 말고 전에 살던 보증금 2000/50만원 으로 월세를 준 26년된 빌라가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시청에는 안 했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 납부를 위한 것일 뿐 입니다.
10년의 의무기간으로 민간임대특별에 따라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와는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최고액+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60% 넘으면 들어야 하고60% 아래면 안 들어도 되고120% 넘으면 가입불가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집의 근저당+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120% 넘으면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금을 조정하거나 근저당을 갚거나 해서 가입 가능범주에 맞추거나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할경우 과태료 최대 2천만원입니다.
다만, 근저당(등기부 등본의 을구에서 확인 가능)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적은 경우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의무가입을 피하기 위해 근저당을 갚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반전세는 월세로 돌려서 이 조건에 맞추기도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저16은 경우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의무가입을 피하기 위해 근저당을 갚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서,반전세는 월세로 돌려서 이 조건에 맞추기도 합니다.
즉,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갈리는게아니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냐, 그리고 근저당+보증금의 합이 주택가액의 60%~120% 범주안에 들어가냐에 따라 의무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만약 전세인데 (근저당+보증금-주택가격X60%)했을 때 '0'이거나 마이너스라면 임대사업자는 관할구청에 보증대상액이 없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증명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월세라도 (근저당+보증금-주택가격X60%)했을 때, +이다? 그럼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HUG)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되어 있거나
2. 선순위 제한물건이 없거나(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3. 임차인의 요구와 임대사업자의 동의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않아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어도 전세권 설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일부 보증금에 대한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