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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랑새48
진득한파랑새48

도난 사실이 녹화된 CCTV 영상 SNS 업로드

절도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채로 업로드 될시에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모자이크 처리 후 업로드 할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관련하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