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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
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

채무가 있는 자녀가 이혼후 부모님댁으로 들어올겨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형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와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게될것 같습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고 세대주는 저입니다.

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안된다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야할것같은데

이럴 경우 어머니집 압류 혹은 저에게 채무독촉을 할수도 있나요?

집안에 집기는 대부분 제가 어머니와 살며 구매한거고 형제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방만 내어줄건데 압류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리고 낮시간엔 연로하신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혼자계실때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너무 불안합니다. 집으로 못찾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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