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자녀가 이혼후 부모님댁으로 들어올겨우 부모님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형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와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게될것 같습니다.
집 명의는 어머니고 세대주는 저입니다.
아파트라서 세대분리는 안된다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야할것같은데
이럴 경우 어머니집 압류 혹은 저에게 채무독촉을 할수도 있나요?
집안에 집기는 대부분 제가 어머니와 살며 구매한거고 형제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방만 내어줄건데 압류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리고 낮시간엔 연로하신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혼자계실때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너무 불안합니다. 집으로 못찾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로 인해 부모님 소유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될 수 있으므로, 가구나 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건은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내역 등 소유권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채권추심원의 방문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박이나 폭력적인 언행도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증거(녹음, 영상)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 명의자도 아니고 양친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것이라면 소유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배우자인 경우와 달리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아니어서 동산압류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