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잇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대구에 아파트한채 거주하고 잇고 청송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이 잇읍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받고잇는데 청송농가주택을 월세로 세를 줄려고하는데 기초연금에 타격이 잇을까요 농가주택을 들어올부들이 잇어 한달에 30마넌 받을려고 하는데요 더 작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요건 :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는
약 1억 4천만 원, 부부가구는 약 2억 2천만 원 이하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금액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재산(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일반재산(부동산 등)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제외되거나 감산됩니다
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초연금에 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