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주택 구입시 연금 등 수령액 변동되나요?
70세 이상 시골주택(1억이하) 보유자가 다가구 주택 구입시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기초연금 등의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수 증가로 연금액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는 몇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던 주택연금은 중단되고,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다가구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취득가액 9억원 초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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