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 떨어지자마자 유턴했는데 사고
저희는 직좌신호에 유턴가능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신호가 바뀌고 유턴을 바로 했는데
그사람이 꼬리물기 한건지 아님 천천히 신호를 지나온건지모르겠는데 사고가났습니다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제신호라 바로 유턴한건데 그것도 전방주의 과실같은게잇을까요? 만약 상대방도 노란불에왔다고 우기면 어떻게되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일단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거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신 후 특히 상대방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진행하였고 질문자님은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다면 일단은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상대방이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인 것은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은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턴 신호에 유턴을 하게 되면 직진 신호는 적색이 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유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녹색 신호에 주행을 한 경우라면 주행 상황에 따라 유턴 차량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