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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근엄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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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경우

안녕하세요. 화가및예술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열흘 전에 나라빌 이용해서 국가기관에 일러스트 납품했는데요, 선택을 실수해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다시 알아보니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나라빌이나 홈택스에서는 이미 승인되어 있고 승인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수정발급으로는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이 안 되던데 어떡하나요?

혹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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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해당 매출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발급하셔서 기존 세금계산서와 퉁 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