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및 병원 선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차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한 사고이며, 차량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허리와 골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1. 휴업손해 증빙 관련
부모님은 가족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급여는 부모님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 계좌로 매월 이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병원 선택 관련
현재 허리와 골반 통증이 있는데,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추가 조치 관련
경증 8주미만?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보험사 대응이나 치료 과정에서 별도로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손해 증빙 관련
    부모님은 가족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급여는 부모님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 계좌로 매월 이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소득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된다면

    만약 만 65세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선택 관련
    현재 허리와 골반 통증이 있는데,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는 우선은 정형외과에서 검사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조치 관련
    경증 8주미만?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보험사 대응이나 치료 과정에서 별도로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동차보험 보상 업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실 별다른 대응은 없습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8주이상이 경과한다면 사고내용, 사고정도, 검사결과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함을 충분히 어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