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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6.17
관리부 재직중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싶습니다

현재 관리팀 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인사/노무 파트를 자주 다루게 됩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기엔 시간/능력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업무 향상을 위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자격증/서적 등 어떤 방법에서든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서점에 방문하여 인사노무 관련 여러책을 보시고 질문자님이 마음에 드는 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인사노무 및 4대보험 관련 자격증이 있으니 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아울러 그 뒤에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보아야 합니다.

    3. 한편,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또다른 하나의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그 때 그 때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취득한다하거나 관련 서적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무만을 위해서라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관련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들을 그때그때 공부해두신 후 이를 문서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선임자들의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해당 업무일지를 보고 어떠한 것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하신지 판단하신 후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왠만하면 신림동의 유명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시간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겠으나, 실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역량인증 시험을 준비해보시거나, 경영지도사(인사)부문을 학습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s://edu.kcplaa.or.kr/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파트는 어떤 한 영역에만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 서적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인터넷에 인사/노무서적을 검색하시어 채용부터 퇴직까지 직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서적을 탐독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공부야

    한국노무사회 hrm전문가 과정등을 들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무사자격취득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외의 자격증은 PHR, 경영지도사, ERP정보관리사, 4대보험관리사(민간) 등이 있습니다.

    수험서 외에 노동관계법령 안내서적이나 고용노동부의 배포 자료 등을 직무교육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