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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6

양도소득세 예전신고 시 질문입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는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왜 그런건가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적용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같은 연도에 다른 양도한 건들이 있다면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도록 1년에 250만원만 딱 적용되게끔 잘 적용해주셔야합니다.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시거나 다시 한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과세연도에 다른 부동산 양도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로 신고를 마감하는 것이고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한번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기중 2회 이상 양도시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하여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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