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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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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 104조 1항 8호 비사업용 토지, 10호 미등기 양도자산만 비교과세를 하고

다른 것은 비교과세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법이 바껴서 비교과세가 전부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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