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 104조 1항 8호 비사업용 토지, 10호 미등기 양도자산만 비교과세를 하고
다른 것은 비교과세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법이 바껴서 비교과세가 전부 해당이 되나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