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상계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년도에 복수개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에 대한
손익, 손실에 대해 합산과세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102조를 구글링해서 찾아보니 별도 언급된 건 못 봤는데, 손익, 손실 상계시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손익이 수 억원, 손실도 수 억원일 경우에도 제한없이 양도세 상계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여럿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손익/손실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 상계할 부동산 매도 순서가 중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손익있는 부동산을 먼저 매각해야하는건지.
즉, 양도세 상계하기 위한 절차상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