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시 연차휴가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현재 재직중인 A회사가 25년 1월 말 폐업을 합니다.
25년 2월부터는 다른 회사(B)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요.
24년 12월 말 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하고,
25년 1월 한달 간은 단기 근로계약서를 A회사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25년 1월 A회사에서 연차(개인별 15개~20개) 부여는 어렵지만,
2월부터 B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 A회사에서 25년 1월 퇴직자가 생길경우 연차 보상을 이유로
저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가 근기법에 합당한지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서를 쓰고 양수회사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양수된 회사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