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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투잡 중입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인정 질문드립니다.

A는 3월 19일에 퇴사예정이고 B는 3월 25일 퇴사예정입니다.

A가 주 40시간이고 B는 주 30시간인데

A회사가 보수랑 근로시간이 높고 (여기는 자발퇴사)

B회사는 보수도 낮고 근로시간도 낮음( 여기는 계약종료)

두군데 다 단기근무다보니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B 회사로 실업급여 인정받아서 진행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며,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일한 B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