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중입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인정 질문드립니다.
A는 3월 19일에 퇴사예정이고 B는 3월 25일 퇴사예정입니다.
A가 주 40시간이고 B는 주 30시간인데
A회사가 보수랑 근로시간이 높고 (여기는 자발퇴사)
B회사는 보수도 낮고 근로시간도 낮음( 여기는 계약종료)
두군데 다 단기근무다보니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B 회사로 실업급여 인정받아서 진행할수 있나요?
고용·노동
A는 3월 19일에 퇴사예정이고 B는 3월 25일 퇴사예정입니다.
A가 주 40시간이고 B는 주 30시간인데
A회사가 보수랑 근로시간이 높고 (여기는 자발퇴사)
B회사는 보수도 낮고 근로시간도 낮음( 여기는 계약종료)
두군데 다 단기근무다보니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B 회사로 실업급여 인정받아서 진행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