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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A는 3월 19일에 퇴사예정이고 B는 3월 25일 퇴사예정입니다.
A가 주 40시간이고 B는 주 30시간인데
A회사가 보수랑 근로시간이 높고 (여기는 자발퇴사)
B회사는 보수도 낮고 근로시간도 낮음( 여기는 계약종료)
두군데 다 단기근무다보니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B 회사로 실업급여 인정받아서 진행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며,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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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일한 B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