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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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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에서 셋백이라는단어뜻이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 도면에서 셋백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 셋백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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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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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셋백이란 말은 건축선에서 일정거리 후퇴하여 건툭하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보통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고 있으며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하여 민법상 건축물의 마감까지 50cm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맞벽으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셋백을 건축선 후퇴 또는 건축후퇴선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도로에 인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폭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이 어렵거나 차량의 통행시 시야를 더 확보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업주에게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다른 연면적 규제를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건축도면에서 셋백(Setback) 즉 건축선 후퇴, 건축 후퇴선이란 건물의 외벽이 도로, 인접한 건물, 또는 다른 규제된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 안전, 개인 프라이버시, 통풍 및 채광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