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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근로감독 후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건들이 발견되어 퇴사한 시점이 꽤 지난 퇴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및 소득세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참고로 106만원이 넘어가는 인원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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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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