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사 포인트 사태에 관련해서 이용자가 가맹점에
남은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 부도가 의심이 되는 포인트를 사용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률에 서 기망을 목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는데 M사에서는 공지를 한 상태고 이용자들은 기망할 의도가 없으면서 포인트를 사용한다는데 이게 사기죄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