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도가 나는 회사의 포인트 사용
최근 M사 포인트 사태에 관련해서 이용자가 가맹점에
남은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 부도가 의심이 되는 포인트를 사용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률에 서 기망을 목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는데 M사에서는 공지를 한 상태고 이용자들은 기망할 의도가 없으면서 포인트를 사용한다는데 이게 사기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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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M사에서 공지를 한 상태에서 이를 신뢰한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사용한 행위가 편취에 의사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아직 명확하게 부도 등이나 폐업 등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