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포인트를 사이트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수있나요?

2021. 05. 15. 14:56

말 그대로 환금 가능하거나 물건을구매가능한 어플 내 포인트를

어플이나 사이트 운영자가 수칙 위반을 사유로 임의로 삭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광고시청으로 얻는 포인트를, PC를 통해 50~100개의 계정으로 매크로를이용해 얻었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수익을 얻었음에도 내부규정에 의거, 어뷰징해위로 규정하고 포인트를 회수할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 약관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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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규정(이는 자주적 법규이자 회사와 회원간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사이트 운영자가 내부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포인트를 회수하였다면 이는 적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정에 위반하여 포인트를 회수한 것이라면 포인트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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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어플 또는 사이트의 이용약관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방법의 강구는 어렵지 않을까요.

      2021. 05.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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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부규정에 따른 회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회수에 대한 다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어뷰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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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용 규칙으로 사전에 해당 포인트 등의 취득 요건 등을 갖추어 지급 하게 되나, 이에 대해서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용 규칙이나 부정한 방법의 사용으로 포인트의 회수, 어뷰징 등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1. 05.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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