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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에서 물건 사는 것에서 나오는 포인트, 마일리지를 개인이 가져가면 횡령인가요?
회사나 기관 혹은 단체 등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때에 종종 개인의 지불 수단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 발생되는 부차적인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개인이 가져가게 되면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해당 기업의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 귀속을 회사의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