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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알라275
목마른코알라27521.07.13

의료인 실수로 ,옆사람 주사와 바뀐 경우?

70대 아버지가 병원 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옆환자가 맞아야할

감기몸살 주사를 잘못 맞았습니다.

환자에게 본인 확인도 하지않고, 주사를 놓은 실수를 한건데요.

아버지는 당뇨도 있고, 뭐 이러다 안좋아지면 그때 병원 가면된다 하시지만,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노인인데다 최근 Az 백신 맞은후에도 후유증? 부작용이 있었고 병원 에서는 누차 죄송하다 미안하다 했지만,

뭔가 정말 몸에 이상이 없을지 걱정도 돼고 ,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할텐데,

말만이 아니라 병원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몸에 이상이 없을지 확인하고 점검해달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건지요?

감기몸살이라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라 부작용이 있을수 있고, 다른 약물이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정말 중대한 실수라는 생각이듭니다.

의료진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듯한 이러한 상황, '을' 일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정말 부작용이 없기를 비는 것 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솔직한 답변 부탑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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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된 주사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큰 병원으로 진료를 받아 약물 부작용이라는 소견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작용 발생시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병원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