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안녕하세요, 60시간 미만일 경우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말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4대보험마다 의무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구분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나,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월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만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