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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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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 5일차 나가던 날 6주치 상해를 입어..

인력 사무소 5일차 나가던 날 6주치 상해를 입어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6주치 분량의 휴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아니면 이 사람은 한달 중 이제 5일 일한거고 한달 간 며칠을 일하려던 샤람인지 알 수 없으니 더 적게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고 며칠을 일했던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급여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단한 요양기간 6주 중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