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고발 관련하여 녹음증거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친구 입으로 직접 마사지가게에서 유사성매매 (구강성교, 여자마사지사가 손으로 성기 자극) 를 받는 과정과 느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발화를 녹음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발할수있나요? 그 친구가 난 그냥 내 야릇한 상상을 가지고 말한것뿐이다 이런식으로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증거를 토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임을 증명할 수 있어 고발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수사관이 이러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친구의 말만으로는 실제 범죄 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단순히 상상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발언을 녹음한 것만으로는 실제 범죄 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업소에 대한 추가 조사, 다른 증인의 증언, 물적 증거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녹음된 대화만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