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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랑나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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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기가 가득한 바닥에 미끄러져서 치료비를 청구받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기가 가득한 바닥에 미끄러져서 손바닥에 쓸린 자국과 팔꿈치, 손목 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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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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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이 공장물 소유자나 점유자로서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기나 이물질이 있었는데 편의점이 이를 제거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다면 관리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영업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쪽에 보험가입여부 확인하고 처리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편의점에서 물기가 가득한 바닥에 미끄러져서 손바닥에 쓸린 자국과 팔꿈치, 손목 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는 미끄러진 편의점의 이름과 위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증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신 후에는 편의점으로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보상해 줄 것입니다.

    편의점 업주분이 화재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시설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편의점에는 보통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화재보험이기 때문에 건물, 집기, 시설 뿐만 아니라,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과 같은 배상책임 담보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치료를 잘 받으시구요,

    해당 편의점 점주에게 이야기 하셔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고,

    보험회사에 보상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어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이야기 해줄 겁니다.

    그에 맞춰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병원비 받고 끝내셔도 되구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할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CCTV가 찍혀있거나 영상이 없어도 근무자 진술등으로도 편의점 점주와 얘기 하셔서 보상처리

    진행 해보세요 대부분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의 경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인데요.

    당연히 영업점이나 청소업체 등의 귀책으로

    소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청구 및 배상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매장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영업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치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