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알려주세요!!
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3년 후 복직을 한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첫 1년만 나라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았고 그 뒤로 2년은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았으며,
육아 휴직 전에는 약 6개월 이상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최초 진단일 2025년. 1월/진단서 있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8호, 2023. 1. 1. 발령·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여기에서 말하는 3년은, 3년 + 18개월 전 인가요? 아니면, 3년 이내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인가요?
곧,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했는데, 말이 애매하게 다 달라 헷갈리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기한입니다. 그러니, 18개월 포함 3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최대 3년 동안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으로부터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