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상속 서류와 절차. 해당 관공서가 궁금합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선산 임야입니다. 저는 독자이고 누이가 넷인데 누님 하나는 내외가 사망했고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생질들도 상속 협의 대상인지 지분은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고 서류도 생질 셋 각각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미국에 사는 여동생 하나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데 협의 대상자인지 상속포기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에 처리할 곳을 찾는데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 따라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자녀인 귀하와 누이들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생질(조카)의 상속권: 누이 중 한 분이 사망하셨다면, 그분의 자녀들(생질)이 그분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질들도 상속 협의 대상이 됩니다.
지분: 상속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도 상속포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상속포기 신고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동생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상속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으며, 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과 등기 업무를 대행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단순한 서류 업무인 경우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경우, 상속포기 서류를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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