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의 필요서류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올해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신뒤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고모는 결혼을 하지않으셔서 형제 자매가 상속 1순위인 상황인데요...
총대를 매신분이 법무사분한테 받은 필요한 자료를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망자의 필요서류는 제적등본,주민등록말소자초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의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것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희 남은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모의 상속분만큼
저희 가족이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필요서류를 보니까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망자의 상속인의 위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요 즉 망자의 필요서류인 제적등본~입양관계증명서를 이야기 하는것같은데...
저희 가족이 총대 매신분에게 전달해드려야하는 서류가
배우자 한명과 자식 두명의 각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초본만 전해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부터 입양관계증명서까지 망자의 서류까지 다 떼서
총대매신 분에게 전달해드리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자(고모)의 서류
- 제적등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2. 상속인(아버지의 상속인)의 서류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서류와 대습상속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서류와 함께 아버지의 서류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