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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과 저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할머니로 부터 있던 토지를 아버지 / 고모3분이 였는데

아버지 한정승인후 토지본인이 받을수 있게 서명과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데

원래 따지면 저희는 한정승인으로 토지 소유건이 없는거같은데 또 포기를 해야 되나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찍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고모랑 왕래가 없었고 서류를 주는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만약 제가 주는 서류만으로 보증같은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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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모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모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