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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상괭이83
순한상괭이83

상속재산 공탁물 출급에 관한 질문

최근 외가와 상속문제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재산분할협의서와 통장사본을 포함한 각종 필요서류, 그리고 공탁물 출급에 대해서

법무사에 위임하는 법무사 위임장 모두 서명해서 보냈는데..


제가 평소 외가와 친하지 않은데 이 공탁물 출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분할된 재산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만약 이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며,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에 위임했다라면 법무사분이 공탁물출급을 완료하여 재산분할협의서에 명시된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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