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분할협의서를 확인하고 인감도장찍고 상속관련서류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법무사에서 서류를 먼저보내줘야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할수있다고 한다며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아버지명의로된 무허가 주택과 할아버지 명의로된 농지를 아버지생전 자기준다고 했다며 상속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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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부터 작성을 해야 해당 내용대로 등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지분비율로 동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