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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재산포기 서류 제출을 해야되나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과 저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할머니로 부터 있던 토지를 아버지 / 고모3분이 였는데

아버지 한정승인후 토지본인이 받을수 있게 서명과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데

원래 따지면 저희는 한정승인으로 토지 소유건이 없는거같은데 또 포기를 해야 되나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찍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고모랑 왕래가 없었고 서류를 주는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만약 제가 주는 서류만으로 보증같은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또는 한정승인에 번벅하는 서류가되어 피해를 입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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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모님이 요청하신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