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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산뜻한용사

지금도산뜻한용사

재산상속에 서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몇십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얼마전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상속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자식 분들 4분중에 두분은 상속을 포기하셨다고

최근에 연락을 받았으며

상속때문에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해 달라는 건지 해준다는 건지 알수가 없으며

상속을 받는것과 포기하는 것에 서류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받던 안받던 관계는 없지만 사전 설명없이 서류만 준비해 달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받으면 불리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락오신분에게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