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유니0910
유니0910

재산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때문에 법무사 사무실가서 가족들한태 인감도장찍고 포기각서를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금같은거 다 내고 상속을 받았고 포기각서 쓴사람들한태 각 1000만원씩 입금을했죠

궁금한건 이제 모든 땅이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돈을 더 달라던지 상속포기를 안한다던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도장날인을 다 했다면 약정이 완료된 것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나중에 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명의까지 이전되었으나 추후 다투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상속포기 각서 등 진행한 걸 토대로 다투시면 될 것입니다.